연금저축이 세액공제에 도움이 꼭 되나요?
Q.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방법은?
👏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3.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4.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5.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6. 장기치료 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기
7.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8.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9.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10.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하기
[연금저축] •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 ] •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세대주] • 가입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한도 끝났으면 현금영수증 쓰기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하기] •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 '아름다운가게' [세대주를 변경] •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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