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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로잉총총이 개인기록 2022. 12.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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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이다. 
 
세금관련 내용을 보면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인적공제가 가장 큰 공제 항목 입니다. 
즉 지금 같은 사는 가족 또는 부양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한 자산 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로 여러분의 월급 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됩니다.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 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어요
1)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2)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출처] 카카오 뱅크
 
무엇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돌려받나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 입니다. 
 
Q. 인적공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적공제란 소득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원을 소득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에 도움이 꼭 되나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어 15%의 공제를 받는다면 6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투자자 공부를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연봉 4천만원 이상 이신분에게 권장 드리며, 
사회 초년생은 주택 마련 저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때문 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경우 청약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절세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정리 해 봅니다.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자!
 
4.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
 

👏 연말정산 절세 꿀 팁 10가지

 

1. 연말까지 연금저축 •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3.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4.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5.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6. 장기치료 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기

    7.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8.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9.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10.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하기

 

[연금저축] •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 ] •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세대주] • 가입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한도 끝났으면 현금영수증 쓰기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기부하기] •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 '아름다운가게' [세대주를 변경] •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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