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99564?date=20230116 '13월의 월급' 148만원 돌려받았다…연말정산 꿀팁 뭐길래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이 신년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난다. 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n.news.naver.com 만 34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 70만원 저축으로 5년 만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IRP 공제한도 700만→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납입 기간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