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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148만원 돌려받기

그로잉총총이 개인기록 2023. 1.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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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99564?date=20230116

'13월의 월급' 148만원 돌려받았다…연말정산 꿀팁 뭐길래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직장인이 신년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씩 늘어난다. 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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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직장인이라면 월 70만원 저축으로 5년 만에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IRP 공제한도 700만→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금 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높아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IRP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작년까지 존재했던 총급여 수준과 연령에 따른 공제 한도 차이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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